동물병원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확대에 따른 과면세 매출 분리 및 동물의약품 매입세액공제 세무 가이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동물진료 용역의 과세·면세 항목 산정 기준, 전자차트 수입금액 대조, 동물의약품 및 의료기기 매입세액공제 실무 수칙입니다.
동물병원은 2023년 10월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진료 항목(진찰, 투약,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검사 등 다빈도 항목)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수의사는 전자차트(EHR) 입력 단계부터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을 이행해야 합니다. 면세 진료비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의약품, 의료장비 매입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 중 과세 사업 관련 부분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안분 비율 오류로 인한 가산세 발생을 막아야 합니다. 제출 필요 서류는 전자차트 월별 진료 통계표, 동물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집계표 등입니다. 공동개원 및 수의사 수가 많은 대형 동물병원은 별도 수임 협의를 통해 맞춤 세무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동물병원의 세무 정확도를 극대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