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및 스마트팜 사업자의 작물재배업 법인세 감면 및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68조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 소득 법인세 감면, 농업용 비닐·온실 자재 영세율 세금계산서, 스마트팜 시설 투자 감가상각 수칙입니다.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및 제68조에 따라 농업 소득(식량작물 재배업 소득 전액 및 기타 작물재배업 소득 일정 한도)에 대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다만,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등 비농업 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구별 경리를 통해 과세 소득과 감면 소득을 분리 기장해야 감면 취소 가산세를 방지합니다. 또한, 농민 및 농업법인이 구매하는 농업용 기자재(농업용 비닐, 파이프, 농약, 농기계 등)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에 따라 0%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거나 매입세액 환급 대상이 됩니다. 스마트팜 ICT 온실 및 재배 장비 구축 비용은 세금계산서 수취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법인 등기부등본, 농기계 매입세금계산서입니다. 농업법인 설립 및 대형 스마트팜 투자는 별도 수임 협의를 거쳐 전문 세무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농업 사업자의 세금 감면 혜택을 확실히 챙겨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