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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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업/재활용업
폐자원 재활용 수집상 매입처별 영수증 취합과 집게차량 고정자산 세무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20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폐자원 의제매입세액 정산과 대형 유압 압축기·선별기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업체(고물상, 스크랩 공장)는 무등록 수집인이나 개인들로부터 고철, 폐지, 비철을 매입하므로 적격증빙 수취가 어렵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3/103)'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매입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품목, 수량, 지급액이 적힌 영수증 대장을 철저히 작성·보관해야 부가가치세를 대폭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억 원대에 달하는 5톤 너클 집게차, 대형 유압 고철 압축기, 스크랩 파쇄기, 광학 선별기는 기계장치로 등록하여 감가상각을 이행하고 시설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해야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제강사나 제지공장으로의 B2B 납품 세금계산서 적기 교부도 필수적입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재활용 폐자원 특화 의제매입 한도와 장비 자산을 정밀 검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투명한 세무 관리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