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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프로덕션 세무] 외주 편집자 3.3% 원천세 정산 및 고성능 편집 장비 자산 상각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11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기업 영상 제작 용역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확정, 외주 CG·음향 프리랜서 지급명세서 제출, 창업중소기업 감면 혜택을 안내합니다.
영상편집 전문 스튜디오 및 외주 프로덕션은 프로젝트별 프리랜서(편집자, CG 작가, 성우) 외주비 처리와 고가의 편집 장비 세무 처리가 절세의 관건입니다.
1. 외주 편집 인력 3.3%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외주 프리랜서에게 용역비 지급 시 3.3% 원천징수 후 매월 간이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프로덕션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인건비 신고 내역을 자동 매칭합니다.
2. 고성능 편집 PC 및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상각
초기 수천만 원 상당의 고성능 PC, GPU, 유료 편집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감가상각비로 반영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지권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수도권 외 창업 감면 요건을 정밀 검토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준수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