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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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제작사 방영권 라이선스 공급가액 정산과 촬영 장비 렌탈 세무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23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방송사 턴키 제작비 면세 계산서 교부와 무술·조명·음향 외주 스태프 3.3% 원천세를 체계화합니다.
드라마 및 예능 방송 외주제작사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형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야외 오픈 세트장 시공에 투입된 거액의 목공, 조경, 가설물 설치비는 방영 기간에 맞춘 단기 상각 또는 즉시 비용화(철거손실) 여부를 세밀하게 분류해야 법인세 및 소득세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촬영 감독, 조명팀, 동시녹음팀 등 현장 프리랜서 스태프에게 지급하는 용역비는 3.3% 사업소득으로 성실히 원천징수 신고하고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고가 시네마 카메라 및 크레인 렌탈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도 철저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방송 제작 특화 방영권 정산과 스태프 인건비 체계를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최상의 절세를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