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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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업/건설자재도매업
현대제철·동국제강 철근 코일 대량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및 마진 세무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9.11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중장비 지게차·화물차 유류비 매입세액공제와 보증보험 구상권 세무를 지원합니다.
철근, 시멘트, 레미콘, 석고보드 등 건축 자재를 종합 도매하는 건자재 유통사는 원청 건설사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외상매출금 미수채권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기납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세액공제 또는 환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 회생계획인가결정문, 파산선고문, 채권배분표 등 법정 대손 사유 입증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결제 대금으로 수취한 전자어음을 은행이나 할인기관에서 할인할 때 발생하는 어음 할인료는 이자비용 또는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적법하게 손금 산입해야 합니다. 제조사 직송에 따른 유통 마진 세금계산서 적기 교부도 필수적입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건자재 도매 특화 대손세액공제 요건 검토와 전자어음 세무를 꼼꼼히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심 세무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