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
📂 부동산업/부동산중개업
공인중개인 간 공동중개 수수료 분배 시 전자세금계산서 상호 교부 의무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9.17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네이버 부동산 매물 등록비·직방 광고비 매입세액공제와 중개보조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아파트, 상가, 토지 매매 및 임대차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므로, 중개보수를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수령할 때 건당 10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5일 이내에 국세청 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미발행 가산세(20%) 및 과태료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타 공인중개사와 매수·매도인을 각각 대리하는 '공동중개'를 진행한 경우, 수수료를 분배할 때 상호 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출과 매입을 장부상 정확히 일치시켜야 탈세 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매물 등록 광고비, 직방·다방 이용료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챙겨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중개보조원 인건비 원천세 신고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공인중개사 특화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관리와 공동중개 세무를 꼼꼼히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심 세무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