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원 소화기 내시경 검진 비급여 수입 신고 및 고가 의료장비 통합투자세액공제 세무 리포트
올림푸스 CV-190/X1 내시경 타워 조특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10% 이상), 프로포폴/미다졸람 진정내시경 비급여 차트 대조, 공단 암검진 수입금액 누락 방지.
[내과의원 및 소화기내시경 클리닉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위·대장 내시경 비디오 시스템, 초음파 내시경, 자동 세척소독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당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상회하는 올림푸스/후지필름 고화질 내시경 프로세서, 스코프, 감염 예방용 내시경 세척소독기, 고해상도 복부 초음파 진단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사업용 자산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취득가액의 10% 이상을 소득세에서 직접 감면받고 5년 감가상각합니다.
2. 수면내시경(진정내시경) 관리료 및 용종절제술 비급여·급여 복합 수입 대사
건강보험공단 검진 지원금 외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수면 관리료와 위/대장 용종절제술(EMR/ESD) 조직검사 비용에 대해 전자차트 기록과 수납 장부를 100% 일치시켜 국세청 수입금액 과소신고 가산세를 원천 차단합니다.
3. 내시경실 전담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 인건비 관리와 통합고용세액공제
검진 시즌에 집중 투입되는 전문 의료 인력 고용에 대해 조특법상 통합고용세액공제(청년 1인당 최대 1,550만 원 공제)를 연계하여 종합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절감합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한 내과 전문 세무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공단 청구 및 비급여 수납 전산 정밀 분석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월 매출 및 내시경실 가동 규모, 봉직의 인원수에 따라 협의 산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 검진 내과의원은 별도 수임 협의가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