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사업장현황신고 면세 수입금액 검증 및 환자 급식 세무 리포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료보건용역 면세 적용, 환자 식단 미가공 식자재 면세 계산서 수불 관리, 3모터 전동 환자 침대 5년 상각
1. 입원 진료비 요양급여 청구액과 간병비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
노인요양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진료, 투약, 간호, 입원 병실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전액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여 제공하는 간병용역 또한 면세이므로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급 통보서와 일치시켜 면세 수입금액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2. 환자 급식용 쌀, 정육, 채소 식자재 전자계산서 수불 관리
수백 명의 입원 환자 식단을 조리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업체로부터 매입하는 쌀, 계란, 육류, 채소는 미가공 식자재로서 면세 계산서를 수취합니다. 매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해야 가산세(0.5%) 없이 소득세 필요경비로 100%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3모터 전동 환자 병상, 에어매트리스, 휠체어 고정자산 감가상각
낙상 방지 기능이 포함된 3모터 전동침대, 욕창 방지 에어매트리스, 특수 목욕 리프트, 산소발생기는 사업용 유형자산입니다. 소득세법상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인건비는 4대 보험 적용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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