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튼·블라인드 도소매 및 시공 도급계약서 세무와 원단 가공 설비투자 실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커튼·블라인드 설치 시운전 완료일 기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방염 가공 필증 자재 적격증빙, 원단 재단기·전동 레일 압착기 조특법 제24조 투자세액공제 활용법을 해설합니다.
신축 입주 아파트 및 주택의 거실, 침실에 맞춤 암막 커튼, 쉬폰 커튼, 알루미늄·우드 블라인드, 스마트 전동 블라인드를 실측·제작·시공하는 전문점은 원단·하드웨어 판매(재화)와 현장 타공·레일 거치 설치(용역)가 복합된 사업입니다. 현장에서 블라인드 시공 및 전동 리모컨 페어링을 마치고 고객의 확인을 받는 날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되므로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누락 없이 발행해야 공급시기 위반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수리 및 설치 용역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므로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20%의 무거운 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대문 원단상가나 블라인드 공장으로부터 롤 원단, 전동 모터, 알루미늄 레일을 매입할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해야 소득세 신고 시 재료비를 전액 인정받습니다. 외주 설치 시공 기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후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세대별 실측 견적서와 자재 출고 전표를 1:1 자동 대사합니다.
시공 전용 1톤 탑차 유류비 매입공제를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점검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확실히 유지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