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 압출·주조 제조기업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및 기계설비 세무 리포트
조특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 전용계좌 결제 의무 준수, 2000톤 알루미늄 유압 압출기 5년 정액 상각, 알루미늄 빌렛(Billet) 전자세금계산서 100% 공제
1. 조특법 제106조의9 구리 및 금속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준수
비철금속 주조 공장에서 동 스크랩(동파이프, 전선 피복재), 알루미늄 캔 압축 스크랩을 매입할 때는 일반 계좌로 송금해서는 안 되며, 신한은행 등 지정 금융기관의 '스크랩등선하증권전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매입세액공제가 전면 부인되고 거래금액의 1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전용계좌 결제를 엄격히 이행해야 합니다.
2. 2000톤 알루미늄 프로파일 유압 압출기, 풀러, 시효경화 열처리로 감가상각
가열된 알루미늄 빌렛을 형재 형태로 밀어내는 초대형 압출 프레스, 자동 인출기(풀러), 금속 조직을 강화하는 시효로(Aging Oven)는 소득세법상 사업용 기계장치입니다. 5년 내용연수로 정액법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대규모 설비 투자액을 경비화하고 소득세 과세표준을 대폭 낮춰야 합니다.
3. 런다운(Run-down) 압출 잔여 알루미늄 스크랩 자체 재용해 회계
압출 헤드 부분에 남는 버트(Butt) 스크랩을 자체 용해로에 재투입하여 빌렛으로 주조하는 경우, 사내 스크랩 회수 대장을 갖추어 감모손실 및 재투입 원가를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원자재 불일치 조사를 방어해야 합니다.{brand_m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