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체육관 시설투자 감가상각 및 무도용품 부가가치세 신고 리포트
바닥 폼 일체형 타포린 매트 5년 정액 상각, 결산 시 미경과 수련비 선수금 부채 이연, 주짓수 도복 단말기 과세 매출 집계
1. 주짓수 전용 바닥 롤매트, 벽면 보호 패딩, 샌드백 감가상각
체육관 전체에 시공된 5cm 두께 가교폼 롤매트, 벽면 충돌 방지 세이프티 월패드, 천장 H빔 샌드백 레일 시스템은 사업용 유형자산입니다. 소득세법상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도장 개설 초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2. 3개월·6개월 장기 수련비 선수금 결산 세무 조정
선납받는 3개월, 6개월 수련 등록비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입금일자로 신고하되, 종합소득세 결산 시에는 12월 31일 기준 미수련 잔여 기간을 계산하여 '선수수익'으로 부채 계상하여 차기 연도로 이연해야 소득세 최고 누진세율 적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브랜드 주짓수 도복, 래쉬가드, 파이트 쇼츠 용품 매출 정산
체육관에서 관원들에게 판매하는 도복, 띠, 오픈핑거 글러브는 10%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입니다. 용품 도매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판매 시 단말기 영수증을 성실히 발행하여 무자료 용품 판매 탈루 조사를 방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