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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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소프트웨어 세무
IT 개발용역 과세대상 판단 및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활용법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08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SI/솔루션 개발 계약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시기 산정, 외주 개발자 원천세 신고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최대 100%) 요건을 분석합니다.
IT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사업 진행 단계별 용역 공급시기의 정확한 판단과 외주 개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정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중간정산 조건 및 개발 완료 시점을 잘못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할 경우 공급가액의 가산세 위험이 발생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프로젝트별 입출금 내역과 기성고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정밀 분석해 드리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