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자문 용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과태료 방어 및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리포트
경영컨설팅 및 마케팅 대행업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20%) 리스크 차단과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조건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준수 방안을 설명합니다.
경영컨설팅업 및 법률·회계·마케팅 등 전문 컨설팅 서비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5에 지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거래 1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 거래 시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미발행 시 거래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장기이거나 성과급 조건이 결합된 경우 용역 완료 시점을 잘못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하면 공급자는 지연발급가산세(1%),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취가산세(0.5%)를 부담하게 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 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입금 내역과 프로젝트 완수 시점을 자동 모니터링합니다.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과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로 컨설팅 사업자의 완벽한 세무 이행을 보장합니다. (※ 개인 컨설팅 사업자 대상이며, 매출액 및 거래건수에 따라 수임비용은 별도 협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