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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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리모델링업
주택·상가 인테리어 시공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과 자재 매입세액공제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10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인테리어 공사대금 현금 수수 시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 과태료 방지와 자재상 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한 소득세 절세를 도모합니다.
인테리어 및 실내건축공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지정되어 있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수령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5일 이내에 무기명(010-000-1234)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미발급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타일, 조명, 목재 등 인테리어 자재 구입 시 간이영수증이나 무증빙 거래를 지양하고 전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현장별 공사 매출·매입 일치성을 검증해 드리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