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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평 세무뉴스 ] | 📂 약국/의료업

약국 권리금 양도양수 세무 처리와 영업권 감가상각 절세 전략

이민우 대표 회계사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09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약국 권리금 지급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수속과 감가상각을 통한 종합소득세 절세 방안을 세법 근거와 맞춰 정립합니다.

약국 양도양수 과정에서 지급되는 권리금은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양수자는 지급 금액의 8.8%(필요경비 60% 차감 후 22% 원천징수)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양도자는 기타소득 종합합산신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으로 정식 계상된 권리금은 5년간 균등 감가상각을 통해 매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해 권리금 계약서 검토 및 원천세 신고를 지원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구축하여 약국의 세무 리스크를 원천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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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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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준: 창업 6개월 이내 영세 소상공인 기준 (법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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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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