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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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커리/제과점
베이커리 제조업·도소매업 원재료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및 매출 세무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11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면세 농수산물 원재료 매입액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과 매장 현금 및 카드 매출의 정합성을 검증합니다.
베이커리 및 디저트 전문점은 계란, 과일, 유제품 등 면세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구입하여 가공·판매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 및 수입금액 한도 내에서 면세 원재료 구입 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부가가치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정식 증빙을 구비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매장 빵류 제조·판매와 케이크 예약 매출의 정확한 집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원재료 증빙 정합성을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