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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평 세무뉴스 ] | 📂 수입차직수입업

수입차 병행수입 및 직수입 전문 업체의 관세청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및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이민우 대표 회계사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12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세관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세금계산서 적격증빙 관리, 소득세법상 자동차 매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건당 10만원 이상), 차량 인증비 경비 가이드입니다.

해외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포르쉐, 벤틀리, 페라리 등)를 병행수입 또는 직수입하여 국내 고객에게 판매하는 수입차 직수입업체는 통관 단계에서 관세청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차량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매입세액은 세관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100% 매입세액공제 및 환급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직수입 승용차를 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차량 수입 원가, 관세, 개별소비세, 딜러 마진이 포함된 최종 차량 매매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자동차 매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므로, 10만원 이상 차량 매매 대금 현금/계좌이체 수령 시 현금영수증을 필수 발급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국토부 차량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시험비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반영합니다. 제출 서류는 수입신고필증, 세관 수입세금계산서, 차량 매매계약서, 인증 수수료 영수증입니다. 직수입 차종이 많거나 수입액이 고액인 법인은 별도 수임 협의를 통한 전담 기장이 권장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수입차 사업자의 세무 신뢰도를 극대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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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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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준: 창업 6개월 이내 영세 소상공인 기준 (법인 제외)]
  • 기초 기장 및 홈택스 연동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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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 세무 조정료 기본 포함 (추가 청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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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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