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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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결 및 법인세 차격 산정 전략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08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가지급금 인정이자 과세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차단 방안, 임원 급여 보수지급기준 정관 차용 실무를 다룹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 및 임원의 가지급금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과세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라는 이중의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지급금을 장기간 방치하면 법인세 부과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상여 처분으로 인한 개인 종합소득세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통장 입출금 내역을 세분화하여 가지급금 발생 원인을 사전에 규명합니다.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거쳐 직무발명보상금, 특허권 양도, 자기주식 취득 등 합법적 가지급금 정리 수단을 검토하고 정관 정비를 지원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엄격히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