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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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수입통관 수수료 매출 집계와 화주 예치 관세·부가세 예수금 세무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15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통관 대행 수수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억 원대 관세 대납 자금의 예수금 분리 기장을 실현합니다.
관세사는 수입 화주를 대리하여 세관에 납부할 관세, 부가가치세, 주세 등을 사전에 예치받아 납부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대납 자금은 순수 수탁금에 해당하므로 관세사 본래의 통관 취급 수수료와 엄격히 분리하여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국세청 수입금액 과다 추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 기업에 대한 관세 환급 대행 수수료 및 FTA 원산지 증명 컨설팅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 제공 완료 시점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정식 발행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관세법인 특화 예치금 계정 구조를 철저히 검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