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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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금형제작업
정밀 금형·사출 제조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기계장치 감가상각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17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조특법상 중소기업 R&D 세액공제 증빙 구비와 사출성형기·CNC가공설비 투자세액공제를 통합 컨설팅합니다.
정밀 금형제작 및 플라스틱 사출성형 제조업체는 자동차, 전자 부품 신규 출시에 맞춘 금형 개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연구전담부서 인정 및 연구노트를 철저히 관리하여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수억 원을 호가하는 5축 머시닝센터, 와이어 컷팅기, 유압식 사출성형기 도입 시 조특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수강, 알루미늄 블록, 레진 원자재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와 야간 잔업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수당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제조 현장 맞춤 R&D 및 설비 투자 세무를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탄탄한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