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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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도소매 세무] 화장품 브랜드 매입세액공제 및 유통기한 경과 재고자산 폐기손실 처리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19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기말 화장품 재고자산 명세서 작성, 쇼룸 조명 및 진열 쇼케이스 감가상각, 테스터 화장품 견본비 세무 처리를 수록했습니다.
화장품 및 뷰티 편집숍은 다품종 소량 재고자산의 철저한 수불부 작성과 유통기한 경과 상품의 세법상 폐기손실 인정이 소득세를 좌우합니다.
1. 화장품 매입 적격증빙 및 재고자산 수불부
국내외 화장품 제조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기말 재고를 정확히 실사하여 매출원가를 확정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수불부와 세금계산서를 자동 매칭합니다.
2. 테스터 상품 광고선전비 및 재고 폐기손실 인정
매장용 테스터 화장품을 광고선전비로 분류하고, 유통기한 경과 파손 상품의 폐기 증빙을 갖추어 손금 산입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전담 케어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쇼룸 인테리어 감가상각을 관리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엄격히 지킵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