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IP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및 공식 굿즈 기획·제조사의 로열티 세무처리와 금형 개발비 회계처리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금 및 러닝 로열티 원천징수 수칙, 피규어 정밀 사출 금형(Mold) 3년 감가상각, 더현대·성수 팝업스토어 단기 매출 부가가치세 가이드입니다.
오리지널 캐릭터 IP 라이선싱 및 애니메이션 굿즈를 기획·유통하는 기업은 캐릭터 원작 작가에게 라이선스 계약금과 매출 비례 러닝 로열티를 지급합니다. 개인 작가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는 3.3%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적법하게 원천징수하고, 법인 IP 홀더에게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피규어, 키링, 폰케이스 제작을 위해 금형 공장에 지출하는 사출 금형(Mold) 제작비는 사업용 고정자산(기구및비품)으로 등록하여 3년 감가상각을 적용하거나 당기 개발비로 처리해 법인세를 절감합니다. 백화점 팝업스토어 및 자사몰에서 판매하는 인형, 문구류 굿즈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투명하게 신고합니다. 프리랜서 3D 캐릭터 모델러 및 패키지 디자이너 외주비는 3.3% 원천세를 이행합니다. 제출 서류는 IP 라이선스 계약서, 금형 제작 세금계산서, 팝업스토어 정산서입니다. 글로벌 라이선싱을 전개하는 콘텐츠 법인은 별도 수임 협의를 통한 전담 기장이 권장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캐릭터 IP 기업의 세무 이익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