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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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업/재활의학과
도수치료·체형교정 운동치료 10만 원 이상 비급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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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파라핀베스·간섭파 저주파 치료기 비품 감가상각과 재활치료실 인테리어를 체계화합니다.
근골격계 만성 통증, 뇌졸중 재활, 척추 체형교정을 수행하는 재활의학과의원은 방사형·집중형 체외충격파 치료기, 무중력 감압 견인기, 전동 드롭 도수치료 테이블을 사업용 의료기기로 등록하여 5년간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도수치료 및 운동재활 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 자부담 결제액이 크므로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하여 미발행 가산세(20%)를 철저히 예방해야 합니다. 도수치료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받는 물리치료사의 인건비는 4대보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하고 퇴직연금 충당금을 적립해야 노무 리스크가 없습니다. 물리치료실 베드 인테리어 공사비와 핫팩, 파라핀 소모품비 세무처리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재활의학과 특화 도수치료 비급여 검증과 물리치료 인력 노무 세무를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확실한 절세를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