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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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
분양수입금액 작업진행률(공사기성) 기준 vs 인도 기준 수익 인식 판정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9.17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모델하우스 건립비·분양대행사 수수료 매입세액공제와 신탁사 대리사무를 지원합니다.
상업시설, 지식산업센터, 주상복합을 기획·신축 개발하는 부동산 시행사는 금융기관 브릿지론 및 본PF 대출 시 발생하는 거액의 금융주간 수수료와 이자비용을 세법상 건설자금이자로 자본화하거나 적법한 지급수수료로 손금 산입해야 세무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부지 토지 매입(면세)과 시공사 건축공사비(과세) 간의 공통매입세액을 분양 면적 비율로 정밀 안분 계산하여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추징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분양수입금액은 분양 계약률과 공사 진행률에 맞춰 적법한 시점에 익금으로 산입해야 법인세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분양대행사 수수료 전자세금계산서와 모델하우스 축조 비품 세무처리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부동산 개발 시행 특화 PF 금융비용과 토지건물 부가세 안분 세무를 꼼꼼히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성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