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안과 전문 수의클리닉 정밀 의료장비 세액공제 및 수술재료 세무 리포트
조특법 제24조 동물 안과 수술기기 통합투자세액공제(10% 이상), 안과 검사장비 5년 감가상각, 백내장·녹내장 수술 비급여 수납과 10% 부가가치세 과세 관리.
[동물 안과 전문병원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동물 전용 세극등 현미경(Slit Lamp), 초음파 백내장 수술기(Phaco), 안압계 감가상각
반려동물 실명 예방을 위한 초정밀 안과 현미경, 백내장 수정체 유화흡인기, 비접촉식 토노벳 안압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사업용 자산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취득가액의 10% 이상을 소득세에서 직접 감면받고 5년간 감가상각합니다.
2. 동물용 특수 인공수정체(IOL), 점탄물질(Viscoelastic), 봉합사 사입 세금계산서 대사
해외 수의 안과 수입상사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상 렌즈 입고 수량과 EMR 수술기록부를 실시간 대조하여 국세청의 수입금액 과소신고 조사를 원천 차단합니다.
3. 미용/일반 진료(10% 과세)와 가축/예방접종(면세) 공통매입세액 정밀 안분계산
과세 진료와 면세 진료가 결합된 겸영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매출 비율 안분계산을 철저히 수행하여 매입세액 추징을 예방합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한 동물병원 및 수의 안과 전문의 맞춤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안과 장비 세액공제 및 수술재료 사입 정밀 분석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월 진료 매출 및 수술실 규모, 페이수의사 인원에 따라 투명하게 책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2차 대형 동물메디컬센터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