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비급여 수술재료 사입 대사 및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신고 세무 리포트
모티바/멘토 가슴보형물 일련번호와 EMR 수술기록부 전산 매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미용성형 10% 과세표준 신고, 외부 초빙 마취의사 3.3% 원천징수 관리.
[성형외과의원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가슴 보형물(모티바·멘토), 안면 보형물, 리프팅 실 사입 세금계산서와 수술 차트 대사
국세청은 의료기기 공급사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상 보형물 고유 일련번호와 환자별 수술기록부를 정밀 교차 검증합니다. 파손/불량 교환증빙과 수불부를 100% 일치시켜 매출 누락 조사를 차단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쌍꺼풀·코·가슴성형 10% 부가세 신고
외모 개선 목적의 성형수술은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화상 치료나 흉터 재건은 면세 대상입니다. 수술 목적별로 과세표준을 분리하여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예방합니다.
3. 외부 프리랜서 마취과 전문의 초빙 수수료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수술 시 초빙하는 프리랜서 마취과 의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3.3% 사업소득세를 적기 원천징수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국세청에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100% 인정받습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한 성형외과의원 전문 세무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보형물 사입 및 미용 부가세 과세표준 정밀 분석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월 수술 매출 규모 및 수술실 수, 상담실장 인원에 따라 투명하게 책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 성형외과병원은 별도 수임 협의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