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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평 세무뉴스 ] | 📂 의료업 / 성형외과의원

성형외과 비급여 수술재료 사입 대사 및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신고 세무 리포트

이민우 대표 회계사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9.18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모티바/멘토 가슴보형물 일련번호와 EMR 수술기록부 전산 매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미용성형 10% 과세표준 신고, 외부 초빙 마취의사 3.3% 원천징수 관리.

[성형외과의원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가슴 보형물(모티바·멘토), 안면 보형물, 리프팅 실 사입 세금계산서와 수술 차트 대사

국세청은 의료기기 공급사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상 보형물 고유 일련번호와 환자별 수술기록부를 정밀 교차 검증합니다. 파손/불량 교환증빙과 수불부를 100% 일치시켜 매출 누락 조사를 차단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쌍꺼풀·코·가슴성형 10% 부가세 신고

외모 개선 목적의 성형수술은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화상 치료나 흉터 재건은 면세 대상입니다. 수술 목적별로 과세표준을 분리하여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예방합니다.

3. 외부 프리랜서 마취과 전문의 초빙 수수료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수술 시 초빙하는 프리랜서 마취과 의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3.3% 사업소득세를 적기 원천징수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국세청에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100% 인정받습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한 성형외과의원 전문 세무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보형물 사입 및 미용 부가세 과세표준 정밀 분석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월 수술 매출 규모 및 수술실 수, 상담실장 인원에 따라 투명하게 책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 성형외과병원은 별도 수임 협의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

Transparent Pricing Plan

예측 가능한 합리적 세무 수수료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스타트업 플랜
월 30,000원부터
[산정 기준: 창업 6개월 이내 영세 소상공인 기준 (법인 제외)]
  • 기초 기장 및 홈택스 연동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대리
플랜 문의하기
기본 권장 플랜
스탠다드 플랜 (기본)
월 70,000원부터
[기본 플랜: 연간 세무 조정료 포함 기준]
  • 연간 세무 조정료 기본 포함 (추가 청구 없음)
  • 1:1 전담 회계사 직접 소통
스탠다드 플랜 상담하기
법인 및 특수 케이스
별도 수임 협의 필수
[법인 가지급금, 본점 이전, SAFE 계약 등 특수 세무]
  • 법인 가지급금 정밀 상계 솔루션
  • 사전 세무 조정료 합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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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ve Accounting Specialist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세무 기장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 장부 대행이 아닙니다. 회계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구조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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