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통역 서비스 외화 획득 영세율 첨부서류 구비와 외주용역비 비용 인정 전략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른 전문·기술서비스업 외화획득 용역 영세율(외화입금증명서, 외국환은행 매입증명), 해외 거주 외국인 번역사 비거주자 원천징수(조세조약 검토), CAT 도구(트라도스 등) 라이선스 매입공제를 설명합니다.
번역 에이전시 및 전문 통역사는 해외 다국적 기업이나 로펌, 게임사 등과 직접 계약을 맺고 현지 통화(USD, EUR 등)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전문서비스용역'으로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환전 입금받거나 외화 그대로 예치한 경우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국환매입증명서, 영문 계약서(SOW)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n\n또한 수십 명의 프리랜서 번역가, 감수자에게 지급하는 외주비는 거주자(국내 체류자)인 경우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후 매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단, 해외 거주 외국인(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의 이중과세방지협약(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확인하고 원천징수를 진행해야 추후 인건비 전액 부인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트라도스, 메모큐 등 고가의 CAT 툴 라이선스 구독료도 적격증빙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외화 통장 내역과 번역 프로젝트별 마일스톤을 자동 대조합니다.\n\n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적용을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해 정밀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원칙으로 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