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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평 세무뉴스 ] | 📂 동물병원

동물병원 부가가치세 과·면세 안분계산 및 동물용 의약품 매입 세무 리포트

이민우 대표 회계사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10.04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동물 진료용역 면세 확대 항목 적용, 사료·간식 도소매 과세 안분, 수의용 디지털 엑스레이 5년 상각

1. 동물 진료용역 면세 확대 항목과 반려동물 용품 과세 안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외에도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등 100여 개 다빈도 질병 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로 확대되었습니다. 반면 미용, 호텔링, 처방식 사료, 영양제 판매는 10% 과세 대상입니다. 차트 프로그램과 단말기를 연동하여 과·면세 매출을 엄격히 구분 신고해야 국세청 사후검증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동물용 의약품, 수술용 멸균 소모품 매입세금계산서 수불부

동물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는 마취제, 백신, 항생제 전자세금계산서는 과세 진료와 면세 진료에 공통으로 투입되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면세 진료에 투입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전액 산입됩니다.

3. 디지털 엑스레이(DR), 복부 초음파, 수술실 모니터 감가상각

수천만 원대 동물용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비, 정밀 심장 초음파기, 가스마취기, 치과 스케일러는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하여 소득세 과세표준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는 영업 중심 사무실이 아니며,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엄격히 준수하며,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증빙 수집 및 누락 없는 절세 전략을 수립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원칙에 따라 맞춤형 사전 세무 진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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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가능한 합리적 세무 수수료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스타트업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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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준: 창업 6개월 이내 영세 소상공인 기준 (법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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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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