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거상술(Facelift) 및 눈·코 미용성형 특화 성형외과의원의 비급여 수술 매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과 첨단 수술실 의료장비 감가상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미용성형 과세표준 일치 수칙, 독일 드레거(Drager) 마취 워크스테이션 5년 감가상각, 수술실 전담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가이드입니다.
안면거상술(SMAS 리프팅), 눈매교정, 자가늑연골 코성형, 복부 지방흡입, 보톡스·필러 등 순수 미용 목적의 수술 및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의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매출 전액에 대해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사업자입니다. 환자가 결제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수납 내역을 EMR 전자차트 수술 기록과 1:1로 매칭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투명하게 신고해야 과소신고 가산세와 국세청 세무조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인 무균 수술실에 구비된 독일 드레거(Drager) 전신마취 워크스테이션 2대, 프리미엄 전동 유압 수술대, LED 무영등 타워, 환자 생체징후 환자감시장치, 고주파 수술 보비(Bovie)는 사업용 의료기기로 등록하여 5년 감가상각을 적용해 5월 종합소득세를 대폭 낮춥니다. 실리콘 코 보형물, 흡수성 봉합사, 지혈제, 무균 수술포 매입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전액 환급받습니다. 수술을 전담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외래 초빙 전문의에게 지급하는 초빙료는 3.3% 사업소득으로 적법하게 원천징수하고, 수술실 상근 간호사 급여는 원천세를 이행합니다. 제출 서류는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장, 수술실 의료기기 매입세금계산서, EMR 수술일지입니다. 다수의 성형외과 전문의가 협진하는 대형 성형외과병원은 별도 수임 협의를 거쳐 전문 세무 기장을 받아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성형외과 원장님의 세무 안전을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