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전문 재활센터 의료장비 고정자산화 및 인센티브 노무 세무 리포트
의료기기 드롭베드·스파인엠티 5년 정액 감가상각, 결산 시 미소진 도수치료권 선수수익 이연, 물리치료사 4대 보험 원천세 관리
1. 전동 드롭베드, 무중력 척추감압기(SpineMT), 체외충격파 감가상각
도수치료실에 배치되는 전동 승강 척추교정 테이블, 공압식 3차원 감압치료기, 집중형 체외충격파기는 고액의 의료장비입니다. 소득세법상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대규모 시설 투자액을 손금 산입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2. 다회차 패키지 도수치료권 선수금의 결산 회계처리
실손보험 적용을 고려하여 환자가 선결제하는 10회, 20회 도수치료 패키지는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되, 종합소득세 결산 시에는 12월 31일 기준 미치료 잔여 횟수를 계산하여 '선수수익'으로 부채 계상하여 차기 연도로 이연시켜야 소득세 최고 누진세율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3. 도수치료 매출 연동 물리치료사 인센티브 원천징수
시술 건당 인센티브를 정산받는 물리치료사는 의료법상 병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이므로 근로소득으로 4대 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위장 처리 시 근로복지공단 지도점검에서 수천만 원의 보험료가 소급 추징되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