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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평 세무뉴스 ] | 📂 건설/철거공사 세무

철거업 건설기계(포크레인·덤프) 매입세액 공제와 고철 스크랩 매각 잡이익 실무

이민우 대표 회계사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10.02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건설산업기본법상 구조물해체공사업 중장비 유류비 적격증빙 확보, 소득세법 제164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가산세 방어, 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전선·H빔 고철 매각 대금 세금계산서 발행 전략을 해설합니다.

건축물 철거 및 실내 원상복구 철거업은 굴착기(포크레인), 브레이커, 크러셔 등 고중량 건설기계의 가동에 따른 경유(유류비) 소비가 현장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주유소로부터 수취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유류 공급가액과 현장별 중장비 작업일보(가동시간)를 상호 매칭해두어야 국세청의 유류비 가공매입 혐의 조사를 완벽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거 현장에 단기 투입되는 철거 반장, 폐기물 상차 인부 등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으며, 지연 제출 시 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철거 과정에서 회수되는 H빔, 철근, 구리선 등 고철 스크랩을 고물상에 매각하고 현금으로 수령하여 누락하는 행위는 세무조사 추징 1순위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스크랩등 거래계좌(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통해 거래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현장별 공사비와 스크랩 정산 내역을 통합 검증합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법률 검토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확고히 유지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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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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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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