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원·플라워샵 부가가치세 과·면세 안분 및 화훼 매입 적격증빙 리포트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 식물 면세 기준, 화병·원예 부자재 매입세액 공제, 양재동 화훼공판장 및 농민 직거래 간이영수증 소명 실무
1. 생화·분재(면세)와 화병·포장재·원데이클래스(과세)의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절화, 분화, 관엽식물 등 가공되지 않은 생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화병, 디퓨저, 리본, 포장용 바구니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플라워 레슨(원데이 클래스)은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매장에서 복합 상품 판매 시 생화 원가와 부자재 가액을 POS 상에서 명확히 분리 결제하지 않으면 전체 매출이 과세로 추징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2. 화훼공판장 경매 낙찰 계산서와 농가 직거래 증빙 체계
aT 화훼공판장 경매나 도매법인으로부터 매입하는 생화는 전자계산서를 수취하여 면세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 화훼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 영수증, 농가 입금증, 주민등록초본 사본류의 농민 확인서를 확보하여 필요경비 불비 가산세를 방어해야 합니다.
3. 축하 화환 및 근조 화환 관공서·기업 납품 전자계산서 관리
기업체나 관공서에 정기 납품하는 화환 매출은 순수 생화 비중이 절대적이므로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며, 배송 대행업체에 지급한 퀵·화물 배송료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로 환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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