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낚시터 운영사업자 부가가치세 과·면세 안분 및 방류어 매입 세무 리포트
방류 활어(참돔·농어) 면세 계산서 100% 매칭, 입어료 및 미끼 판매 10% 과세 매출 집계, 수차 모터·산소발생기 5년 상각
1. 방류 활어(우럭, 참돔, 돗돔, 메기) 미가공 수산물 면세 계산서 수불 관리
낚시터에 방류하기 위해 활어 유통업체나 어촌계 양식장으로부터 매입하는 생물 어류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면세 계산서 수취 대상입니다. 매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성실히 제출해야 소득세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받고 계산서 미제출 가산세(0.5%)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낚시터 입어료, 낚싯대 대여료, 미끼(지렁이·새우) 과세 매출 집계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12시간 낚시터 입어료와 낚싯대 렌탈료, 냉동 미끼 및 채비 판매는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현장 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을 빠짐없이 발행하여 현금매출 탈루 혐의 조사를 예방해야 합니다.
3. 수차 산소기, 수중 폭기 펌프, 방갈로 난방 시설 감가상각
가두리 수질 유지를 위한 수차 에어레이터, 초고압 산소 용해기, 낚시터 좌대 방갈로 판넬 및 전기온돌 난방 시설은 사업용 자산입니다. 5년 정액법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소득세 과세표준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