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 포장상자 제조기업 부가가치세 신고 및 기계장비 세무 가이드
조특법 제24조 기계장치 통합투자세액공제 10%, 고속 오토 톰슨기 5년 정액 상각, 판지 제지사 전자세금계산서 100% 공제
1. 자동 평반 톰슨 타발기, 고속 삼면 접착기, 플렉소 인쇄기 감가상각
골판지 시트를 상자 형태로 재단하는 자동 평반 타발기(톰슨기), 접착 풀 바리 기계, 슬리터 스코어러는 사업용 기계장비입니다. 소득세법상 5년 정액법 또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대규모 설비 투자액을 경비화하고 소득세 과세표준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2. 골판지 원단(양면골판지, 이중골판지), 수성 잉크 매입세액공제
제지사 및 골판지 판지 공장으로부터 매입하는 SW, DW 원단 시트와 친환경 인쇄 잉크, 목형(칼판) 제작비는 100%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자재 수불부를 철저히 편철해야 합니다.
3. 농협·대기업 완품 박스 납품 검수 승인일 기준 세금계산서 발행
과일 포장상자나 택배 박스를 대량 납품하는 경우 계약서상 물품 검수 완료일이 세법상 재화 공급시기이므로, 정시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지연발급 가산세(1%)를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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