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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평 세무뉴스 ] | 📂 태양광발전업

태양광 발전사업자 부가가치세 전력 매출 정산 및 기계설비 감가상각 리포트

이민우 대표 회계사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10.17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부가가치세법상 SMP 및 REC 공급시기별 세금계산서 정시 발행, 조특법 제24조 에너지절약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10%, 태양광 구조물 16년 정액 상각

1. 한국전력공사 SMP 전력 판매 및 전력거래소 REC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매월 한전에 송전한 전력량에 대해 계통한계가격(SMP) 기준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를 승인·발행하고, 전력거래소에 매각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대금에 대해서도 10% 과세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시 교부해야 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지 않으면 지연발행 가산세(1%)가 부과됩니다.

2. 태양광 패널 모듈, 인버터, 접속반 기계설비 감가상각 실무

발전소 부지 및 건물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 스트링 인버터, 수배전반 장비는 기준 내용연수 16년(조정 범위 12~20년)으로 정액법 감가상각비를 계상합니다. 초기 수억 원대 시공 투자액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경비화하여 매년 발생하는 전력 매출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3. 조특법 제24조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통합투자세액공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투입된 투자금액은 조특법 제24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중소기업 기준 투자액의 10%를 산출세액에서 직접 감면받아 발전 개시 초기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brand_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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