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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평 세무뉴스 ] | 📂 전문건설/배관설비공사 세무

배관설비공사업 도급계약서 세무와 배관 압착기·용접기 설비투자 실무

이민우 대표 회계사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10.18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배관 시공 및 통수 검사일 기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PB 배관·밸브 건자재 적격증빙, 배관 전동 압착기 조특법 투자세액공제 및 소득세법 제164조 일용근로자 노무비 전략을 다룹니다.

아파트, 빌라, 상가 빌딩의 옥내 급수·급탕 노후 배관 교체 및 오배수관 보수 공사를 수행하는 배관설비공사업체는 배관 파이프 등 자재 매입과 숙련된 배관 기능공의 현장 노무비가 원가의 핵심입니다. 현장에서 배관 교체 및 통수 수압 테스트를 마치고 고객의 확인을 받는 날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시기가 되므로 계약금 및 잔금 정산 시점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소득세법 제162조의3 의무발행)을 누락 없이 발행해야 공급시기 위반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재상이나 배관 유통업체로부터 스테인리스 주름관, PB(에이콘) 파이프, 동관, 감압밸브 등 자재 매입할 때 무자료 거래를 피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해야 소득세 신고 시 재료비를 전액 인정받습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충전식 유압 배관 압착기, 코어 드릴, 배관 융착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사업용 자산입니다. 현장 배관공, 보조 인부의 일당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매월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공사원가 부인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도급계약서와 자재 출하증, 노무비 이체 내역을 1:1 자동 대사합니다.

배관 하자보수보증금 회계처리를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자문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확실히 유지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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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가능한 합리적 세무 수수료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스타트업 플랜
월 30,000원부터
[산정 기준: 창업 6개월 이내 영세 소상공인 기준 (법인 제외)]
  • 기초 기장 및 홈택스 연동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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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권장 플랜
스탠다드 플랜 (기본)
월 70,000원부터
[기본 플랜: 연간 세무 조정료 포함 기준]
  • 연간 세무 조정료 기본 포함 (추가 청구 없음)
  • 1:1 전담 회계사 직접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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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ve Accounting Specialist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세무 기장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 장부 대행이 아닙니다. 회계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구조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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